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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IN] 대출의 약관이란 NO.3

by 아주작은 익선생 2020.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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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약관의 효력

-일부무효의 특칙

약관 조항 중에 계약내용으로 편입되지 않은 조항은 계약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무효인 약관조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으로 계약은 유효하다 

다만,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일반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때에는 해당 계약을 무효로 한다.

-무효조항의 보충

무효가 된 약관 부분은 당사자의 합의가 없는 것과 같은 결과를 불러오기 떄문에, 무효로 인하여 흠결된 부분에 대한 보충이 필요하다

이때에는 법률행위 해석 일반원칙에 따라 법률행위 당사자가 달성하려는 목적, 사실인 관습, 입의법규, 신의성실의 원칙 등을 해석기준으로 삼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한다.

약관해석의 원칙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

약관에 따른 거래에서는 몇몇 중요한 사항은 당사자 사이에 구체적으로 합의를 하고 나머지 사항은 일괄하여 약관에 따르도록 함이 보통이므로 하나의 계약가운데 개별약정과 약관의 두 부분이 존재하게 되고 그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생길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언제나 개별약정이 약관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 이라고 한다.

개별 약정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 이라고 한다.

개별약정은 서면 뿐만 아니라 말로도 가능하고, 명시적인 합의 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 또는 계약 전후의 사정에 따라 추단 되는 합의도 개별 약정이 될수 있다. 사업자 또는 그 사용자가 계약 쳬결시 약관 내용과 다르게 설명한 경우에는 그 설명내용이 개별약정으로 된다.

개별약정이 다른 사유로 무효로 되거나 뒤에 이르러 약관이 상충되지 않는 내용으로 변경되면 약관 조항이 계약 내용으로 부활하게 된다. 개별 약정은 그 내용이 약관에 비하여 고객에게 불리한지 유리한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약관에 대한 우선적 효력이 있다.

-객관적 해석의 원칙

약관은 해석자의 주관적 입장에 따르는 것이 아닌 객관적 합리성에 따라 해석하여야 하며, 떄와 장소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원칙이다. 즉, 약관은 객관적으로 그 문언에 따라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당사자의 주관적인 의사와 무관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해서도 안된다는 원칙이다.

약관은 거래에 참여하는 일반적 평균인의 이해 능력과 언어 관행을 기준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그 거래에 관여하는 집단의 총체적 이해관계를 고려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안된다는 의미로 통일적 해석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따라서 약관에 사용된 용어는 거래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관용되고 있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하며, 전문용어나 법률용어가 쓰인 경우에는 전문적 개념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

-작성자 불리의 원칙

약관을 객관적, 합리적으로 해석하여도 그뜻이 불분명한 경우 약관은 그 작성자인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상대방인 고객에는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어디까지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해석의 결과 둘 이상의 해석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조항자체의 의미가 명백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원이 임의로 고객에게 유리하게 계약내용을 수정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므로 보충적인 해석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축소 해석의 원칙 (면책 조항 엄격해석의 원칙)

약관 중 약관 작성자의 이익을 위한 면책약관이나 책임제한 조항 등과 같이 고객에게 부담이 되는 약관 규정은 이를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법률행위 해석의 일반원칙인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는 약관규제법에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에서 파생된 것으로 볼수 있다.

마. 신의성실의 원칙

약관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약관을 해석하는 데 에 위해서 열거한 해석원칙에 저촉되지 않더라도, 이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이익 형평이 이루어지도록 공정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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