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보험

[새마을금고] 나와 어머님을 위한 여성암보험 나를위한여성암공제보험

아주작은 익선생 2020. 12. 28.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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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나를위한여성암공제보험


오늘은, 새마을금고 나를위한여성암 공제보험 알아봅시다

 

 

1.가입내용

 

 

 

2.상품의 보장내용

 

 

주 계약 가입금액 5,000만원기준

 

  • 공제료 납입기간 중 피공제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 되거나 장해분류표(<별표 9>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 제외)에 대한 암보장개시일은 공제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사망하여 그 후에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하여 제6조(공제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제6조(공제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유방암”으로 진단확정 받고 그 후에 최초의 “일반암”으로 진단확정 시, “일반암”에 해당하는 암진단급여금에서 해당시점(“일반암” 진단확정시점)의 “유방암”에 해당하는 암진단급여금을 뺀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일반암”으로 진단확정 받고 그 후에 “유방암”으로 진단확정 시, “유방암”으로 인한 암진단급여금은 추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 제6조(공제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일반암”으로 진단확정 받고 그 후에 최초의 “고액암 이외의 특정암”으로 진단확정 시, “고액암 이외의 특정암”에 해당하는 암진단급여금에서 해당시점(“고액암 이외의 특정암” 진단확정시점)의 “일반암”에 해당하는 암진단급여금을 뺀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고액암 이외의 특정암”으로 진단 확정 받고 그 후에 “일반암”으로 진단확정 시, “일반암”으로 인한 암진단급여금은 추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 제6조(공제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고액암 이외의 특정암”으로 진단확정 받고 그 후에 최초의 “고액암”으로 진단확정 시, “고액암”에 해당하는 암진단급여금에서 해당시점(“고액암” 진단확정시점)의 “고액암 이외의 특정암”에 해당하는 암진단급여금을 뺀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고액암”으로 진단 확정 받고 그 후에 “고액암 이외의 특정암”으로 진단확정 시, “고액암 이외의 특정암”으로 인한 암진단급여금은 추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 제6조(공제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유방암”으로 진단확정 받고 그 후에 최초의 “고액암 이외의 특정암”으로 진단확정 시, “고액암 이외의 특정암”에 해당하는 암진단급여금에서 해당시점(“고액암 이외의 특정암” 진단확정시점)의 “유방암”에 해당하는 암진단급여금을 뺀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고액암 이외의 특정암”으로 진단 확정 받고 그 후에 “유방암”으로 진단확정 시, “유방암”으로 인한 암진단급여금은 추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 제6조(공제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일반암”으로 진단확정 받고 그 후에 최초의 “고액암”으로 진단확정 시, “고액암”에 해당하는 암진단급여금에서 해당시점(“고액암” 진단확정시점)의 “일반암”에 해당하는 암진단급여금을 뺀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고액암”으로 진단 확정 받고 그 후에 “일반암”으로 진단확정 시, “일반암”으로 인한 암진단급여금은 추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 제6조(공제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유방암”으로 진단확정 받고 그 후에 최초의 “고액암”으로 진단확정 시, “고액암”에 해당하는 암진단급여금에서 해당시점(“고액암” 진단확정시점)의 “유방암”에 해당하는 암진단급여금을 뺀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고액암”으로 진단 확정 받고 그 후에 “유방암”으로 진단확정 시, “유방암”으로 인한 암진단급여금은 추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또는 피공제자가 공제료 납입기간 중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이후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유방암 또는 자궁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공제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입니다.

 

 

  •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이후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3.주요 진단코드

 

C코드 00 ~ 26, 30 ~ 41, 43, 45 ~ 58, 60 ~ 72, 74 ~ 97

D코드 00 ~ 07, 09, 37 ~ 44, 45, 46, 47, 47.1, 47.3, 47.4, 47.5, 48, 50 ~ 53, 55 ~ 77, 80 ~ 84, 86, 89

E코드 00 ~ 07, 10 ~ 14

G코드 35

I코드 00 ~ 02, 05 ~ 13, 15, 20 ~ 28, 30 ~ 52, 60 ~ 69

J코드 40 ~ 47

K코드 25 ~ 27

M코드 05 ~ 06, 80 ~ 85

N코드 00~ 08, 10 ~ 19

S코드 02, 07, 09.9, 12, 22, 32, 42, 52, 62, 72, 82, 92

T코드 02, 08, 10, 12, 14.2

 

4.설계 내용

 

 

주 계약 1,000만원 20년납 기준 만기보장형 특약 전체가입.pdf
0.43MB

 


 

주 계약 1,000만원 20년납 기준 순수보장형 특약 전체가입.pdf
0.4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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