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IN

[지식IN] 주택담보대출 주택 매매 임대사업자 법인 대출가능할까 ?

아주작은 익선생 2020. 11. 19. 22:01
728x90
반응형
오늘은 주택담보대출의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주택을 담보 제공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건데요 

 

오늘은 주택 관련 대출규제 중 주택매매 및 임대사업자 / 법인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주택매매 및 임대사업자 OR 법인은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원래 주택시장이 불안정하지 않을 때는 규제가 심하지는 않았는데 

주택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규제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중 주택매매 및 임대사업자 OR 법인은 모든 지역 주택담보대출 취급 불가 규제가 생겼는데요 

 

하지만 신규건축한 주택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개인 말고는 무조건 주택담보대출은 안돼! 

하지만, 너희 분양도 안되고 도급비도 못주면 안 되니깐 처음에만 돈빌려 ! 이 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건물을 올릴 때는 브릿지 대출부터 PF(건축자금 대출) 또는 기성고 대출이라고 하는 대출을 실행합니다 

대출을 실행하고 건물을 다 올리면 준공(사용승인)이 되죠 그 후 분양 및 매매를 하는데요 요즘은  선 분양을 하고 있지만 

선 분양도 후 분양도 안되면 건축주(시행사)는 돈도 없는데 시공사한테 도급비는 줘야 되고 막막해지겠죠?

그래서 건축이 된 건물을 다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해서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요 

그런데 은행에서는 대부분 건축자금 대출을 실행을 하면 건물이 등기되는 순간 근저당 설정을 잡기로 약정이 되어있는데요

근저당 설정이 잡히는 순간 그 후에는 다른 은행으로 대환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추가 대출(주택담보대출)도 건축자금 대출을 받은 은행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추가 대출을 하려고 하는데 감정이 안 나와서 추가 대출이 힘들면 

건축주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주택 관련 대출규제 중 주택매매 및 임대사업자 / 법인 대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약간이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