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나를위한여성암공제보험
오늘은, 새마을금고 나를위한여성암 공제보험 알아봅시다
1.가입내용
2.상품의 보장내용
공제료 납입기간 중 피공제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 되거나 장해분류표(<별표 9>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 제외)에 대한 암보장개시일은 공제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사망하여 그 후에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하여 제6조(공제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제6조(공제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유방암”으로 진단확정 받고 그 후에 최초의 “일반암”으로 진단확정 시, “일반암”에 해당하는 암진단급여금에서 해당시점(“일반암” 진단확정시점)의 “유방암”에 해당하는 암진단급여금을 뺀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일반암”으로 진단확정 받고 그 후에 “유방암”으로 진단확정 시, “유방암”으로 인한 암진단급여금은 추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제6조(공제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일반암”으로 진단확정 받고 그 후에 최초의 “고액암 이외의 특정암”으로 진단확정 시, “고액암 이외의 특정암”에 해당하는 암진단급여금에서 해당시점(“고액암 이외의 특정암” 진단확정시점)의 “일반암”에 해당하는 암진단급여금을 뺀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고액암 이외의 특정암”으로 진단 확정 받고 그 후에 “일반암”으로 진단확정 시, “일반암”으로 인한 암진단급여금은 추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제6조(공제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고액암 이외의 특정암”으로 진단확정 받고 그 후에 최초의 “고액암”으로 진단확정 시, “고액암”에 해당하는 암진단급여금에서 해당시점(“고액암” 진단확정시점)의 “고액암 이외의 특정암”에 해당하는 암진단급여금을 뺀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고액암”으로 진단 확정 받고 그 후에 “고액암 이외의 특정암”으로 진단확정 시, “고액암 이외의 특정암”으로 인한 암진단급여금은 추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제6조(공제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유방암”으로 진단확정 받고 그 후에 최초의 “고액암 이외의 특정암”으로 진단확정 시, “고액암 이외의 특정암”에 해당하는 암진단급여금에서 해당시점(“고액암 이외의 특정암” 진단확정시점)의 “유방암”에 해당하는 암진단급여금을 뺀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고액암 이외의 특정암”으로 진단 확정 받고 그 후에 “유방암”으로 진단확정 시, “유방암”으로 인한 암진단급여금은 추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제6조(공제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일반암”으로 진단확정 받고 그 후에 최초의 “고액암”으로 진단확정 시, “고액암”에 해당하는 암진단급여금에서 해당시점(“고액암” 진단확정시점)의 “일반암”에 해당하는 암진단급여금을 뺀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고액암”으로 진단 확정 받고 그 후에 “일반암”으로 진단확정 시, “일반암”으로 인한 암진단급여금은 추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제6조(공제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유방암”으로 진단확정 받고 그 후에 최초의 “고액암”으로 진단확정 시, “고액암”에 해당하는 암진단급여금에서 해당시점(“고액암” 진단확정시점)의 “유방암”에 해당하는 암진단급여금을 뺀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고액암”으로 진단 확정 받고 그 후에 “유방암”으로 진단확정 시, “유방암”으로 인한 암진단급여금은 추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또는 피공제자가 공제료 납입기간 중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이후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유방암 또는 자궁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공제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입니다.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이후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3.주요 진단코드
C코드 00 ~ 26, 30 ~ 41, 43, 45 ~ 58, 60 ~ 72, 74 ~ 97
D코드 00 ~ 07, 09, 37 ~ 44, 45, 46, 47, 47.1, 47.3, 47.4, 47.5, 48, 50 ~ 53, 55 ~ 77, 80 ~ 84, 86, 89
E코드 00 ~ 07, 10 ~ 14
G코드 35
I코드 00 ~ 02, 05 ~ 13, 15, 20 ~ 28, 30 ~ 52, 60 ~ 69
J코드 40 ~ 47
K코드 25 ~ 27
M코드 05 ~ 06, 80 ~ 85
N코드 00~ 08, 10 ~ 19
S코드 02, 07, 09.9, 12, 22, 32, 42, 52, 62, 72, 82, 92
T코드 02, 08, 10, 12, 14.2
4.설계 내용
오늘은, 나를위한여성암공제보험을 알아봤습니다
보험이란건 비교를 많이해봐야 이득이 되는 상품이
무엇인가를 알게됩니다 그러니 위 상품도 한번
비교 장바구니에 넣어주시고 !!
다른 보험 문의도 항상 환영합니다
항상 대기중인 오픈카톡 링크 부탁드립니다 ↓↓
그럼, 오늘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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