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I 보증보험
모기지신용보험 MCI 금융기관에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맺을때 채무자가 주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않아 금융기관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 범위에서 보상하는 보험이다
MCI 보증보험가입금액
채무자가 대출신청금액에서 유호담보가를 차감한 금액의 100% 단, 대출신청금액은 감정가액에서 담보인정비율(LTV)을 곱한 금액에서 선순위 저당권 및 채권을 차감한 금액이내여야 한다
MCI 가입제외대상
1.법인, 미성년자, 외국인, 재외국인, 신용관리대상자, 연체대출금보유자
2.서울보증보험(주)의 보험사고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채무를 완제 하지 못한 자
3.서울보증보험(주)의 대춘한도, 보증한도 초과 등의 사유로 보험가입이 제한 되는 자
4.서울보증보험(주)의 신용이 낮다고 판단하는 자
MCI 가입가능한 물건지
1.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 제외)
2.다세대주택
3.연립주택
4.단독주택
MCI 필수적 요건
1.소유자 개인
2.가압류, 가처분 등의 소유권의 권리행사의 제한이 없어야한다
3.담보제공한 물건지 선순위 임대차 없어야 한다.
4.소유자가 2인이상일 경우 모두 담보제공을 100%로 해야한다
5.소유권이전등기와 대출실행이 동일한 날짜에 이루워진다면 그날 즉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6.대출가능금액 산출 시 차감하는 소액임차보증금이 감정평가금액 50%보다 적어야 한다.
7.MCI 가입 건수는 채무자 1인당 총 2건까지 가입가능하다.
MCI 요약
1.채무자는 무조건 개인
2.소유자는 100%로 담보제공 1채무자로 구성
3.지역별 소액임차보증금 (방차감) 없이 대출실행가능
4.1채무자는 총 2건 가입가능
5.물건지 선순위(임차인) 사실이 없어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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